환불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2개월 수업에 대해 등록을 했는데 (첫째 달+둘째 달), 첫째 달이 일주일 경과한 이 후 환불 요청을 할 경우, 첫째 달에 대한 수강료는 이미 1/3 경과 전이므로 첫째 달 수강료의 2/3가 환불되며, 둘째 달에 대한 수강료는 (아직 둘째 달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)100% 환불처리가 됩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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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하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환불 |
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환불 | ||
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없음 | ||
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 | 수강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등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수강 등록 시 제공된 혜택들(조기등록할인, 패키지할인, 온라인연계수강할인 등)은 환불 시 모두 철회된 후 (정상수강료로 환원된 후), 정상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.
미성년자인 경우, 부모님 동의 하에(유선확인) 환불내용 확인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결제완료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고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,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.
결제완료 후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환불 금액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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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하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환불 |
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환불 | ||
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없음 | ||
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 | 수강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등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강좌 구매 시 제공된 혜택들(패키지할인, 오프라인연계수강할인, 수강기간 연장, 사은품 등)은 환불 시 모두 철회된 후, 각 일반(단과)강좌 정가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. 다운로드 강의는 다운로드 시 해당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 실제 수강한 강의수가 단기간 내 과도할 경우, 경과된 수강기간이 아닌 수강 강의수로 학습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공제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유의바랍니다.
환불 요청 시 추가적인 혜택(할인, 수강연장, 사은품, 포인트 등)은 반환되어야 하나, 사용되었거나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환불금액에서 공제됩니다. 미성년자인 경우, 부모님 동의 하에(유선확인) 환불내용 확인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